1. 수로 수처리 설비 제품 개요:
전통적인 오수 처리 절차를 통합하여 일체화 오수 정화 설비에 설계한다. 침전, 여과, 조류 제거, 정화, 탈취, 탈색, 살균, 소독, 찌꺼기 배출, 진흙을 일체화한다. 설비의 최대 오수 처리 능력은 50~60톤/h에 달하고 오수 처리는 분당 1톤에 달하며 수질은 국가의 중수 또는 배출 표준에 완전히 도달하여 오수 처리 과정을 크게 단축시키고 전통적인 오수 처리 공정에 대한 혁명이다.수로 오수 처리 설비의 최대 처리 오수량은 시간당 50~60톤에 달한다.연속 운행, 자동 급수 배수, 자동 찌꺼기 배출, 짜임새 있는 구조와 처리 효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용도가 광범위하고 성능이 믿음직하여 공업페수, 경관수체와 도시오수 등 처리사용에 널리 응용될수 있으며 환경보호돌발사건에 대처하는 긴급처리장치로도 될수 있다.
2. 수로수처리설비의 특징:
규모가 크고 부지가 크며 시설의 크기가 크고 단위가 많으며 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전반 공예구성이 간단해야 하며 단체시설구성도 간소화하여 도관관통삽과 복잡구조를 최소화하여 전 공장시설설비의 보수관리총량을 줄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바로 수로의 오수처리설비는 시설규모가 크고 투입이 많기 때문에 구조가 견고하고 간단하며 사용연한이 길고 규모효익이 좋으며 단위처리원가가 비교적 낮고 운행효과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환경관리에서 발휘되는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로의 오수처리설비공사를 확정할 때 오수처리설비공사의 특징에 따라 타인의 경험과 기술을 참고하여 공예, 고려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즉 전체공예구성이 가능한 한 간단하고 수로처리설비를 간소화하며 부지면적이 편리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3. 수로 수처리 설비 수처리 공정:
산업 폐수 처리 설비 급수 가스 생물 여과지는 큰 입자 경질 도립 여과재를 이용하여 승류 조건에서 원수 중 ss 절여율이 낮고, 여과수 헤드 손실은 일반적으로 5kPa를 초과하지 않으며, 세척 전후의 여과수 헤드 변화가 적은 특징을 이용하여 여과재 비율 표면적 지표에 대한 요구를 적당히 낮추고, 여과속도를 16~20m/h로 대폭 높이며, 가스 비율은 0~0.5이다.큰 입자 경질 도자기 입자 여과재 표면 생물막의 생화학 및 여과 이중 작용 하에 물 암모니아 질소 <0.5mg>0.5mg>를 예처리한다
4. 수로수처리설비처리방법:
1. 취탈법은 알칼리성 조건에서 암모니아 질소의 기상 농도와 액상 농도 사이의 기액 균형 관계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취탈과 온도,PH、기액비 관련.
2. 비석 탈암모니아법은 비석의 양이온을 이용하여 폐수의 NH4+와 교환하여 탈질소의 목적을 달성한다.비석탈암모니아법을 응용하려면 반드시 비석의 재생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생액법과 소각법이 있다.소각법을 채택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저농도의 암모니아 질소 폐수 처리에 적합하며, 암모니아 질소의 함량은 10-20mg/L이어야 한다.
3. 필름 분리 기술은 필름의 선택 투과성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조작이 편리하고 암모니아 질소 회수율이 높으며 2차 오염이 없다.예를 들어 가스 분리막은 암모니아 질소를 제거한다.암모니아질소는 물속에서 리해균형이 존재하는데 PH가 높아짐에 따라 암모니아는 물속에서 NH3형태비례가 높아지며 일정한 온도와 압력하에 NH3의 기체상태와 액체 상태 두가지가 균형을 이룬다.
4. MAP 침전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을 이용한다. Mg2++NH4++PO43-=MgNH4PO4는 이론적으로 고농도 암모니아 질소가 함유된 폐수에 인염과 마그네슘염을 일정한 비율로 투여한다. [Mg2+][NH4+][PO43-]>2.5×10-13일 때 인산암모늄 마그네슘(MAP)을 생성하여 폐수의 암모니아 질소를 제거한다.
5. 화학산화법은 강한 산화제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질소를 직접 질소로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접점에 염소를 첨가하는 것은 물속의 암모니아와 염소 반응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 탈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은 살균 작용도 할 수 있지만, 발생하는 여염소는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염소 제거 시설을 부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