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일화품생산기업은 원칙적으로 원료실, 제작실, 반제품보관실, 관개실, 포장실, 용기청결, 소독, 건조, 보관실, 창고, 검사실, 탈의실, 완충구역,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화장품 생산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거나 유해, 인화성, 폭발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단독 생산 작업장을 사용해야 한다.
제작, 관개, 포장장의 총면적은 100평방메터 이상이여야 하며 일인당 부지면적은 4평방메터 이상이여야 하며 작업장의 순높이는 2.5메터 이상이여야 한다.
생산작업장의 지면은 평평하고 마모에 강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고 독성이 없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아 청결하고 소독하기 편리하여야 한다.세척이 필요한 작업구역의 지면에는 경사도가 있어야 하며 물이 고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깨끗한 지루를 설치해야 한다.
공기정화장치를 채용한 생산작업장은 그 송풍구는 배풍구를 멀리해야 하며 송풍구는 지면높이에서 2메터 이상이여야 하며 부근에는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된다.자외선소독을 채용한 경우 자외선소독등의 강도는 70미와트/평방센치메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30와트/10평방메터에 따라 설치하고 땅에서 2.0메터 떨어져서 조립해야 한다.
생산 현장의 공기 중 세균 총수는 입방미터당 100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균을 함유한 공기는 화장품의 제조, 정지, 관개, 포장 등 단계에서 제품에 2차 오염을 초래하기 쉽다.신판"화장품생산기업위생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작업장의 공기중 세균총수는 1000개/립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동시에 반제품저장실, 관개실, 청결용기저장실, 탈의실 및 그 완충구역에는 반드시 공기정화 또는 공기소독시설이 있어야 한다.
화장품 클린룸 파라미터 요구사항:
환기 횟수: 10만 레벨 10-15회/h;만 레벨 15-25회 / 시간,킬로 레벨 50-52회/h;100급 조작대 단면 풍속 0.25-0.35m/s.
압차: 메인 작업장 대 인접 방 ≥ 5Pa.
온도: 겨울 > 16 ℃ ± 2 ℃;여름철<26℃±2℃;
상대 습도: 45-65%(RH),노이즈 ≤ 65dB(A);신풍 보충량: 총 송풍량의 20~30%;
조도: ≥ 300Lux.화장품(일화품) 일반 청정도 등급 설명:
등수 ISO 공기청정 |
표의 입자 지름보다 크거나 같은 최대 농도 한계(P/m - 공기) |
청정 등급 미국 연방 209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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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um |
0.2um |
0.3um |
0.5um |
1um |
5um |
|||
ISO Class1 |
10 |
2 |
|
|
|
|
|
|
ISO Class2 |
100 |
24 |
10 |
4 |
|
|
|
|
ISO Class3 |
1000 |
237 |
102 |
35 |
8 |
|
1 |
|
ISO Class4 |
10000 |
2370 |
1020 |
352 |
83 |
|
10 |
|
ISO Class5 |
100000 |
23700 |
10200 |
3520 |
832 |
29 |
100 |
|
ISO Class6 |
1000000 |
237000 |
102000 |
35200 |
8320 |
293 |
1000 |
|
ISO Class7 |
|
|
|
352000 |
83200 |
2930 |
10000 |
|
ISO Class8 |
|
|
|
3520000 |
832000 |
29300 |
100000 |
|
ISO Class9 |
|
|
|
35200000 |
8320000 |
293000 |
300000 |
